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(2026)

업데이트 2026-10-10 · 꿀집

한 줄 답

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~3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최대 250만 원), 4~6개월 100%(200만 원), 7개월부터 80%(160만 원)예요. 부모가 모두 쓰는 6+6이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~450만 원으로 올라가요.

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
기간일반6+6 특례한부모
1개월100%, 상한 250만 원100%, 250만 원100%, 상한 300만 원
2개월100%, 250만 원
3개월100%, 300만 원
4개월100%, 상한 200만 원100%, 350만 원일반과 같음
5개월100%, 400만 원
6개월100%, 450만 원
7개월~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 원

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누가 받나요?

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(동시 또는 순차)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돼요.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(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 원)이 적용돼요.

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?

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돼요. 1년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(12개월) 단위로 계산해요.

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?

네. 2025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아요.

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요?

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라 통상임금 100%(7개월부터 80%)를 받아요. 다만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이 지급돼요.

6+6은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?

아니요.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돼요.

출처

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·회사 규정·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 기준: 2026년.